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2510원…기초급여액 7700원 인상 news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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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도 인상…단독가구 138만원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7700원 인상되면서 총 급여액으로 월 최대 43만251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도 33만4810원보다 7700원 오른 34만251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1월 급여지급일인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251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각각 전년도보다 8만원, 12만800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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