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발달장애인 연령기준 삭제…주간활동서비스도 news 2025-02-25


65세 연령 제한 기준 폐지 등 지침 개정
장애 부모 상담 서비스 비대면도 가능
노인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고령 발달장애인의 연령기준부터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연령제한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로서 2019년부터 도입, 운영 중이다. 18세 이상이 대상으로 현재 국비 2222억원이 투입돼 1만 2000명이 이용 중이다. 6~18세 미만 발달장애 아동이 이용 중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국비 631억원이 투입돼 1만 1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현재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3월부터는 18세 이상의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65세가 넘어가더라도 서비스 중단없이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면상담 외에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 등으로 기관을 방문해 심리상담을 받기 어려운 보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게티이미지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연령기준 완화와 비대면 부모상담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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