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하반기 공익·인권 단체 프로그램 및 연구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입니다 사무국 2016-05-09

 

재단법인 동천에서는 공익·인권 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공모방식을 통해 단체의 활동 프로그램 혹은 연구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기에 안내 합니다. 의미있는 활동 프로그램 혹은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있지만 사업비용 지원이 필요한 공익·인권 단체에서는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 예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며, 향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공익법률지원 및 프로그램 협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국내 비영리 공익·인권 단체 (미등록 단체 포함) 3 (프로그램 사업 지원 2단체, 연구사업 지원 1단체)


■ 지원 내용

1. 지원금: 1개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사업 경비 전부 혹은 일부 지원

  ※ 선정단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단체의 법률문제 지원 가능


2. 사업기간: 1차 사업비 집행(6월 말 예정) 이후부터 만 1년 이내 (최대 2017 6월 말까지)

  ※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일정대로 사업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 사전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 예외로 함


3. 지원금 세부항목

구 분

프로그램 사업 지원

연구 사업 지원

사업비/ 연구활동비

장소 섭외비, 홍보비, 교재비 등

자료조사비, 보고서 제작비, 인쇄비, 교통비 등

인건비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인건비, 강사료, 회의 참가비 등

(전체 사업경비의 30% 이하)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인건비, 연구진 연구비, 회의 참가비 등

자재 및 비품 구입비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재 및 비품 구입비

기타 사업 운영비

기타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운영비


■ 선발기준 및 절차

   1. 선발기준

      : 공익·인권성 및 사회기여도/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재정지원의 시급성지원금 사용계획의 합리성 및 명확성/         동천 및 태평양과의 사업 연계성 등

      ※ 연구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 가정, 탈북민,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연구나 실태조사, 토론회 등

      ※ 프로그램 사업은 각 단체의 특징에 따라 취약계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사업


   2. 심사방법

서류접수 및 적격여부 검토

1, 2차 서류심사

최종후보자

방문 심사

결과발표

(홈페이지 공지)

       ※ 2차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류심사로 진행되며최종후보자로 선정된 단체는 방문 실사 후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됩니다.


■ 접수 방법 및 일정

   1. 접수방법: 지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jinam@bkl.co.kr/ 담당자: 남준일 간사


   2.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② 사업계획서(지정양식) ③ 단체소개서(자유양식)

      ※ 단체소개서에는 단체(시설)개요, 조직구성, 최근 2년 주요활동, 최근년도 예결산 포함


   3. 일정

순번

구분

일정

비고

1

서류접수

5/3() ~ 5/20()

이메일 접수

2

심사

~6월 초

필요 시 단체 실사 진행

3

최종결과 발표

6/10()

동천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4

1차 사업비 집행

6월 말

1,2차에 나눠서 지급

5

사업진행

2017 6월 이내

 

       ※ 위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1. 지원 제외 사항

       - 정치, 종교, 인종 등 특정계층·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

       - 프로그램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이 불가능한 단체

       - 공익성 또는 사회기여도가 부족하거나 성과 예측이 불가능한 단체

       -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지원 부적합 대상으로 판단되는 단체

       - 제출 서류의 구성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2. 안내

      - 신청서 양식은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 공지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 지원대상자는 추후 안내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한 단체에서 한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이 중복되는 단체는 동일 단체로 간주

        (, 심사를 통해서 별개의 단체로 간주할 수 있음)


   3. 문의

      - 재단법인 동천 사무국 남준일 간사 (jinam@bkl.co.kr/ 02-3404-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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