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지원재단] 저소득층 암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사무국 2017-11-21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는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안내하오니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적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약제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질병 악화 방지, 건강유지 및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Imatinib(이매티닙), 타 제약사의 케어백, 메가백 등을 처방받는 초진/재래 환자
※ 대상질환 : 만성골수성 백혈병, 만성호산구성 백혈병, 과호산구성 증후군, 골수이형성증후군, 골수증식질환,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융기성 피부섬유 육종, 위장관기질종양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본인부담 약제비 50만 원 한도(병원약제비, 약국약제비)
※ 병원약제비와 약국약제비 두 항목 중 한가지 항목만 신청 및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병원약제비 : 병원 사회사업실 또는 원무과에서 상담 후 신청
• 약국약제비 : 개인이 신청
→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우편 또는 E-mail로 접수
 심의 및 통보
한국의료지원재단 내부에서 심의 후 결과 통보
※ 병원약제비의 경우 병원 통장에 입금이 되고 약국약제비의 경우 개인 신청이기 때문에 개인 통장에 입금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1부
- 진단서, 처방전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
- 약제비 납부영수증 1부(최근 1개월 이내)
- 병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1부(병원약제비 신청자만)
- 신청자 명의의 개인 통장사본 1부(약국약제비 신청자만)

□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omaf12.org)의 공지사항 ‘동아ST 지정기탁 저소득층 암환자 약제비 지원 공고’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90-9744., 02-2129-2032 팩스 : 02-2129-2090
E-mail : seramimi8008@gmail.com, komaf0816@naver.com
※ 기타 문의사항은 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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