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는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 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받아 퇴거 위기 가구가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긴급 지원인 만큼 입주 자격, 선정 절차 적용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2년간 가구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관리비(전기·수도요금)도 지원한다.
시는 긴급 지원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 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LH 마이홈 센터에 정보를 제공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 자원을 원스톱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주거 위기를 겪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