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안내입니다 사무국 2019-02-11

 


 

한국여성재단 2019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건강한 회복을 위한 2019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기에 안내하오니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2 ~ 12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9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 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치료비, 건강 증진비

※ 건강증진비는 여성 활동가만 해당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 사업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해당하는 여성가장 자녀로서

①번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 19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일반 치료비

: 6개월 이내 완치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 확진 받은 (악성종양) 치료, 수술, 입원비

(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치료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치료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 여성 활동가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 이상 경력 있고,

개인소득 200만원 이하 비용 부담으로 치료 진행이 어려운 경우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참고자료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있음

① 일반 치료비

: 6개월 이내 완치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 확진 받은 (악성종양) 치료, 수술, 입원비

(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치료를 진행하거나 종료된 경우는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 이상 경력 있고,

개인소득 200만원 이하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 경우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참고자료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있음

③ 건강 증진비

: 최소 3개월 이내에 있는 운동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1 지원 , 1 연장 가능. 1 최대 2회까지 지원)

사례당

최대 50만원 이내

(3개월 기준)

※ 단,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개인

(지원자)

추천단체와 상담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추천

단체

서류 준비 신청

지원여부 알림

한국

여성재단



치료종료 결과 상담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지급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 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3. 진행 과정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

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 접수

마감

매월 20~

28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 후

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치료, 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있음)

4. 유의사항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 <최명숙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 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접수기간 : 2019 2 ~ 2019 12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공문

추천단체(시설) 신청서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일반치료비,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활용 동의서 (서식3 참조)

단체 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문의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

: 070-5129-5446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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