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2009년 주요수술통계』발간 사무국 2010-12-20
#1 : [12.17.금.조간]국민건강보험공단,『2009년_주요수술통계』발간.hwp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9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하여「2009년 주요수술통계」를 발간ㆍ배포한다고 밝혔다.
 
「2009년 주요수술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50-04호)이며, 우리나라에서 시술하고 있는 수술 중에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통계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이다.
 
 선정항목은 2006년 이후 매년 발간한 연보와 시계열성을 맞추기 위하여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스텐트삽입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OECD가 요구하는 20개 수술과 뇌종양수술, 위절제술, 간부분절제술,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갑상선수술 등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13개 수술을 선정하였다.
 분석기준은 환자 진료개시일이 2009년인 입원진료비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책자는 모두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주요내용은 ▲제1장(연령별, 성별 수술현황) ▲제2장(환자거주지 시․도별 의료기관 종별 수술현황) ▲제3장(수진월별 수술현황) ▲제4장(의료기관 시․도별 수술현황), ▲제5장(주요수술통계 지표 : 10만명당 수술인원, 수술건당진료비, 건당입원일 등) ▲제6장(수술별 다빈도상병 순위 20위)으로 되어 있다.
 
 이번「2009 주요수술 통계」발간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원석 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요 수술통계 작성 의미와 수술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적으로 첫째,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수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요수술에 대하여 환자의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의료기관소재지별, 수진월별 수술현황을 제공한다.
 
 둘째,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의료기관종별 수술건수, 수술건당 입원일수, 수술 진료비용, 성․연령별 10만 명 당 수술률 변화 등 다양한 수술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수술환자의 수요를 예측하여 수술 전문의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건의료자원을 배치하는 문제 등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갑상선수술, 척추수술, 백내장수술, 슬관절수술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보험재정의 낭비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연구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주요수술통계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통계 자료실에 게시하여 모든 이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인 KOSIS와 연동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Name : Password :  

92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5-07
92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4-28
919 보건의료기본법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4-21
918 아동복지법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4-14
917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4-07
91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3-31
915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3-24
9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3-17
913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3-10
91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3-03
91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2-24
910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2-17
909 의료기기법 시행령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2-10
90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2-03
907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안내입니다 사무국 25-01-2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