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사무국 2009-12-02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9-2048 호


201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30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사업


 ① 지정 공모 사업

   ㉮ 노인 공동작업 등 안정적 일자리 발굴ㆍ시범운영 및 창업 지원 사업

   ㉯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역량제고ㆍ인식개선 사업

       ▸ 예 : 제3기 인생대학, 학점은행제 등 (예비)노년층 학습지원 사업

   ㉰ 새로운 노인문화 개발ㆍ보급 및 세대공감 사업 (예: 실버무도장 등)

 ② 자유 공모 사업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일반사업)

 ③ 특수 사업

   ㉮ 어르신 주치의 사업

   ㉯ 어르신 투어사업 (서울투어/고향투어)

   ㉰ 실버공연장 운영

   ㉱ 실버갤러리 운영

   ㉲ 세대통합을 위한 운동회 ㆍ 세대통합을 위한 과거제 운영

   ㉳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 자세한 사업 내용은 사업설명회(12월 8일)에서 설명 예정



  ○ 지정공모ㆍ자유공모 및 특수사업 등 공모 시 제외 사업


①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캠페인, 세미나 등)

 ②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③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④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등) 관련 사업이나 무료급식 사업

 ⑤ 사업내용이 서로 다른 소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져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⑦ 책자 발간 위주 사업, 지역 단위로(자치구 등) 제한된 사업

 ⑧ 기타,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2. 사업기간 ː 2010. 2월 ~ 2010. 11월

 3. 지원대상 법인(단체)

    ○ 노인 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비영리(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로 서울시에 주 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 지원대상 제외 법인(단체)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② 서울시에 지부를 두고 있는 전국단위 법인ㆍ단체 또는 자치구단위 지부(지회)

 ③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ㆍ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④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⑤ 유사단체(인적ㆍ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⑥ 목적사업 및 노인복지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 사업성격에 따라 학교법인ㆍ민간기업(기업조직상 '사회공헌팀'이 구성된 주식 회사) 및  공연장 사업자 등 참여 가능



 4. 지원규모

 지 원   분 야

지 원   규 모

 ① 지정 공모 사업

1개 사업 당 3천만원 이내 지원

 ② 자유 공모 사업

 ③ 특수 사업

 

   ㉮ 어르신 주치의 사업

50백만원 이내

   ㉯ 어르신 투어 (서울투어/고향투어)

100백만원 이내(서울:50백만원/고향:50백만원)

   ㉰ 실버공연장

78백만원 이내

   ㉱ 실버갤러리

60백만원 이내

   ㉲ 운동회ㆍ과거제

58.4백만원 이내

   ㉳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

23백만원 이내



      ※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5. 제출서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

별첨1._공모지원사업_공고문.hwp (67584 Bytes)
별첨2._공모지원사업_제출서식.hwp (32256 Bytes)

 ①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 1부

  ② 법인 또는 단체현황(소정양식)-------------------------------------- 2부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3년간 활동실적(소정양식)-------------------- 2부

  ④ 사업계획서(소정양식, 홈페이지 참조)------------------------------- 2부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록 ---------------------2부

  ⑥ 법인 및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⑦ 한글 2005로 작성된 파일 ------------------------------------------1개

    ※ 우편접수 및 소정양식과 다른 신청서은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6. 사업설명회 일시/장소ː 2009.12.8. 16:00 / 대한상공회의소 9층 회의실



 7.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가. 기    간 ː 09.11.30~09.12.14(토요일ㆍ공휴일 제외, 평일 09:30~18:00, 12.14.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ː 서울특별시청 노인복지과
             (
중구 남대문로 4가 대한상공회의소 13층 ☏ 3707-9211)



 8. 심사결과 통보 ː 2010. 12월말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9.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별로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2009년 1월중 교부

 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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