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록 안돼있는 어르신, 경찰 끈질긴 대화·조회로 보호자 찾아내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 등록 제도'로 빠르게 실종자 발견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2025년 2월 18일 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이 길을 잃자, 경찰이 보호자를 찾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영상=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길을 잃고 지구대에 찾아온 노인이 경찰의 따뜻한 배려와 끈질긴 노력 덕에 결국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간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3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길 잃고 눈물 흘리시는 할머니, "우리 집 위치가 기억이 안 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2월 18일 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에서 촬영된 이 영상을 보면, 택시 기사가 '치매 어르신이 집을 못 찾으신다'라는 신고와 함께 한 노인을 지구대로 데려왔다.
노인은 집을 나와 길을 잃고 택시를 탔지만, 치매 증상 때문에 집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다. 놀란 마음에 '집을 찾아 달라'고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경찰은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안심시키며, 불안해하는 노인을 지구대 안으로 이끌었다. 이후 경찰은 곧바로 '지문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조회했지만, 노인의 지문은 등록돼 있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2025년 2월 18일 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이 길을 잃자, 경찰이 보호자를 찾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사진=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경찰은 노인이 보호자를 기억해 낼 수 있도록 대화를 시도했고, 기억하는 자녀, 지인들의 정보를 파악해 곧바로 신원조회 시스템에 하나씩 입력해 보며 확인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 끝에 결국 보호자와 연락이 닿았다.
경찰은 노인을 보호자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줬고, 보호자와 어르신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찰은 "알고 보니 어르신은 1933년 생이고 치매 증상이 있으셨다. 경찰관들의 끈질긴 조회 끝에 결국 할머니의 딸과 연락이 닿았다"며 "어르신은 딸이 보고 싶었는지, 영상 통화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 등록 제도'가 있다"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미리 지문, 사진,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고 실종 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이다. 감사하다", "남 일이 아니라 먼 훗날 내 모습일 수도, 혹자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서 더 슬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시스 |